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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부동산 PF 사업 추진 방식

.connecting story 2024. 11.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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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30%(시행사 약 3%, 지분투자자 약 27%) 자기자본으로 투입, 금융위기(’08) 이후에는 40%이상 사업도 다수

 

(지분투자 여건) 펀드, 리츠,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자본조달원이 다양하게 발달하며 지분투자 활성화 개발사업의 안전성에 기여  * 전체 자본조달 중 리츠가 26%, 연기금이 13%, 외국인투자가 5%를 차지

보험사PF대출 뿐 아니라 지분투자에도 참여하고,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진 보험자산 특성 상 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분산된 상업용부동산을 적절한 투자대안으로 인식

연기금도 보험사와 같이 퇴직연금지급액이 장기간 발생하므로, 장기자산운용 관점에서 5~15%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추세

은행의 일종인 연방저축조합(Federal Savings Association) 부동산 개발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등 금융권의 부동산개발 참여 관련 규제 완화

 

(보증 관행) 주로 시행사 자체적으로 지급보증하고(유사시 회사 자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외 타 보증 부담은 없

 

(사업성 평가)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사업실적 등 전문성부채
상환 능력, 적정 수준 자기자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본

 

□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30~ 40%(시행사는 약 10% 수준) 투입, 시행사가 통상 금융·대기업 계열사이므로 자본비율이 높음

 

(지분투자 여건) 대형은행이 스폰서 리츠로 참여함에 따라 리츠가 활성화되었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역할

 

(우수한 디벨로퍼) 금융·대기업,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00년 이후 다수 출현, 시장 견인 * ) (금융·재벌계)미츠이부동산, (철도계)토큐부동산, (건설계)타이세건설, (민간)모리빌딩

 

(보증 관행) 유동화금융이 발달하여 유동화증권(PF-ABCP ) 발행 통한 자금조달이 일반적이나, 우리와 달리 증권사 신용보강(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사가 PF대출을 갚지 못해 유동화증권 차환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들이 보유한 증권을 증권사가 매입확약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 )無 

ㅇ 미국과 같이, 시공사는 책임준공 이외의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사업성 평가) 주로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하며, LTV 등 부채비율, 임대익률 및 사업 종료 후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

 

 

네덜란드

 

□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35%(시행사 10%, 지분투자자 25%)를 자기자본으로 투입

 

(융권의 개발 참여) 은행금융사 지분보유를 제한하지는 않아(EU 지침), 은행 자회사 형태의 부동산 개발회사*다수 존재

 

* ) 덜란드의 대형은행인 ING Bank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부동산개발 자회사를 소유, 대형 디벨로퍼인 Bouwfonds2000년 이후 18년간 ABN Amro Bank Rabobank의 자회사

 

(사업성 평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며, 수익성 뿐만 아니라 시행주체 재무구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합

 

☞ 해외에서는 시행사우수한 사업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진국은 통상 3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화되었으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

 

ㅇ 외국은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사업 안정성이 높아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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