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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2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economy story 2025.01.02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지난 10.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

economy story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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