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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connecting story 2025. 1. 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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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 상생 보증·대출(‘25.4~7)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20.4~‘24.11(기존 : ~’24.6)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 (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5.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 (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각각 2.5만원)됩니다. (’25.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현행)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마련(‘24.12.23)
(개선)
연체전 차주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 프로그램 도입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5.3~4월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92)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현행)
(지원대상) ‘20.4~’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고용)국민취업제도


(공공정보) 1년이상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개선)
사업영위 기간 ‘20.4~’24.11월로 확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후, 취업·창업공공정보 즉시 해제
사업영위기간 확대
(‘25.3월중)



우대대상 교육 확대
(‘25.1월중)


교육이수시,
공공정보 즉시해제
(‘25.1분기중)
금융위원회 기업구조
개선과
(02-2100-
2936)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현행)
ㅇ 매출액 규모별 0.51.5%


(개선)
ㅇ 매출액 규모별 0.40.45%
(‘25.2.14).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1)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현행)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개선)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24.12.3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5 복합지원 고도화(복합지원2.0) (현행)
공공기관에서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


연계 분야가 고용·복지에 한정


(개선)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으로 유입 가능하도록 통로 확대


주거 등 현장 수요가 큰 영역으로 연계 분야 확대
유입경로 확대
(‘25.1분기)



연계분야 확대
(‘25.2분기)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2100-
1654)
6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
(현행)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산은 자체여력으로 상품 선제 출시
(3%대 금리)



(개선)
`25.1월부터 상품 본격 가동하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

(`25.1월중)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1)
7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현행)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만기(5)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개선)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6)
8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현행)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2시험 응시수수료 각 5만원 납부


(개선)
취약계층* 응시자는 ‘251·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2.5만원)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4.9.26.)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
2695)

 

 

 

금융 이용이 더 편리, 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확대 시행합니다.(‘25.10)

 

⑩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⑪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실비용 다른 비용 부과금지됩니다. (’25.1.13.)

 

⑫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⑬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대상 예금 등: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⑭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로 단축합니다.(‘25.1)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⑮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교육현장적극 지원합니다.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2. 금융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현행)
ㅇ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중
(개선)
의원(7.0만개)·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25.10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현행)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개선)
법인 이용자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 가능
시스템 시행
(’25.1.2.)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536)
1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현행)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5.1.13.)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23)
12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업무 개시
(현행)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설립(’24.9)
(개선)
이용자에 대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본격 개시(’24.12월부터)


*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재단 업무 개시
(’24.12월부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
1666)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현행)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01~)
(개선)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25.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
2913)
14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개선 (현행)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운영(’21.7~)
(개선)
대상금액 확대(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요구기간 단축(3 2)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
2917)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현행)
고등학교 경제타 과목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개선)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과정포함


수업도구 교보재 공급, 교수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교육현장 지원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26) 또는 3학년(27) 때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
(‘25.3.1. 1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
2876)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⑯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은행(9)시행중

 

⑰ (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 업종별 대출한도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50% 이내

 

⑲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⑳ (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㉑ (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 재택근무(외부망 사용)가명정보 활용가능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16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신규)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은행(9)시행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은행
ʼ25.1.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
17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현행)
LCR 규제비율 한시적 완화(97.5%)
(개선)
LCR 규제비율 정상화(100%)
‘25.1.1.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82)
18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현행)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업종별 대출한도 미도입
(개선)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각 30%, 50% 이내로 제한
‘24.12.29.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02-2100-
1661)
19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현행)
D-테스트베드 활용시에는 D-테스트베드제공하는 데이터만 활용 가능
(개선)
참여팀이 직접 확보한 기업 데이터 D-테스트베드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다양한 테스트 가능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25.1분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872)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조치
(현행)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의 마이데이터 활용에 일부 어려움 존재


(개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 하향(19세 미만14세 미만)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 지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

(‘25.1.15.)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
2622)
21 금융권 망분리 규제개선 (현행)
ㅇ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이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개선)
ㅇ 외부망을 이용한 금융권 연구개발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4.12
기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
2975)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㉒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제한(90,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㉓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됩니다. (‘24.12.31.)

 

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㉕ (ATS 출범) 대체거래소 출범하여, 주식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㉖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2분기)

 

㉗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22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현행)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개인간 상환기간 차이 존재


(개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 연장 포함 12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52)
23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현행)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3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91)
24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현행)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금전제재 위주


(개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 조치 신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도입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8)
25 ATS
출범
(현행)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개선)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ATS
운영방안
(‘25.상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56)
26 공모펀드 상장거래 (현행)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개선)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1.13.)
‘25.2분기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64)
27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출시
(현행)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개선)
수익률·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임 운용 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2.24)
‘25.1분기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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