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 (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5.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 (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됩니다. (’25.1월)
* ➊「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➋「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➌「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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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 ||||
1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현행) ㅇ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24.12.23일) (개선) ➊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➋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 도입 ➌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➍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5.3~4월 이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92) |
2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현행) ➊ (지원대상) ‘20.4~’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➋ (교육-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국민취업제도 ➌ (공공정보) 1년이상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개선) ➊ 사업영위 기간 ‘20.4~’24.11월로 확대 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➌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후, 취업·창업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➊사업영위기간 확대 (‘25.3월중) ➋우대대상 교육 확대 (‘25.1월중) ➌교육이수시, 공공정보 즉시해제 (‘25.1분기중)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 개선과 (02-2100- 2936) |
3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현행) ㅇ 매출액 규모별 0.5∼1.5% (개선) ㅇ 매출액 규모별 0.4∼0.45% |
(‘25.2.14).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1) |
4 |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현행) ㅇ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개선) ㅇ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
(’24.12.30.)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5 | 복합지원 고도화(복합지원2.0) | (현행) ➊ 공공기관에서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 ➋ 연계 분야가 고용·복지에 한정 (개선) ➊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으로 유입 가능하도록 통로 확대 ➋ 주거 등 현장 수요가 큰 영역으로 연계 분야 확대 |
➊유입경로 확대 (‘25.1분기) ➋연계분야 확대 (‘25.2분기)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2100- 1654) |
6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 |
(현행) ㅇ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산은 자체여력으로 상품 선제 출시 (3%대 금리) (개선) ㅇ `25.1월부터 상품 본격 가동하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 (`25.1월중)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1) |
7 |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
(현행)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ㅇ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개선)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 ㅇ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6) |
8 |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 (현행) ㅇ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차·2차 시험 응시수수료 각 5만원 납부 (개선) ㅇ취약계층* 응시자는 ‘25년 1차 ·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제1/2차 시험 각각 2.5만원)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4.9.26.)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 2695) |
금융 이용이 더 편리, 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25.10월)
⑩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⑪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25.1.13.)
⑫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⑬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대상 예금 등: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⑭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25.1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⑮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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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현행) ㅇ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중 (개선) ㅇ 의원(7.0만개)·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
‘25.10월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
10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 (현행) ㅇ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개선) ㅇ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 가능 |
시스템 시행 (’25.1.2.)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536) |
11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현행) ㅇ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ㅇ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5.1.13.)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23) |
12 |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업무 개시 |
(현행) ㅇ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24.9월) (개선) ㅇ 이용자에 대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본격 개시(’24.12월부터) *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
재단 업무 개시 (’24.12월부터)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 1666) |
13 | 예금보호한도 상향 | (현행) ㅇ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01년~) (개선) ㅇ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예금자보호법」 (’25.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 2913) |
14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개선 | (현행) ㅇ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21.7월~) (개선) ➊ 대상금액 확대(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➋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요구기간 단축(3주 → 2주) |
-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 2917) |
15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현행) ㅇ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에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개선) ➊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➋ 수업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현장 지원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26년) 또는 3학년(27년) 때 수업 |
「2022 개정 교육과정」 (‘25.3.1. 고1기준)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 2876) |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⑯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월)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⑰ (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⑲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⑳ (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㉑ (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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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 ||||
16 |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신규) ㅇ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은행 ʼ25.1.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 |
17 |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
(현행) ㅇ LCR 규제비율 한시적 완화(97.5%) (개선) ㅇLCR 규제비율 정상화(100%) |
‘25.1.1.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82) |
18 |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 (현행)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➋ 업종별 대출한도 미도입 (개선)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➋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 |
‘24.12.29.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02-2100- 1661) |
19 |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 (현행) ㅇ D-테스트베드 활용시에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만 활용 가능 (개선) ㅇ 참여팀이 직접 확보한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다양한 테스트 가능 |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25.1분기)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 2872) |
20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조치 |
(현행) ㅇ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의 마이데이터 활용에 일부 어려움 존재 (개선) ➊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 하향(19세 미만→14세 미만) ➋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 지원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25.1.15.)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 2622) |
21 | 금융권 망분리 규제개선 | (현행) ㅇ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이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개선) ㅇ 외부망을 이용한 금융권 연구개발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4.12월 기시행)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 2975) |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㉒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㉓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24.12.31.)
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㉕ (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㉖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2분기)
㉗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 ||||
22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
(현행) ㅇ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개인간 상환기간 차이 존재 (개선) ➊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➋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3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52) |
23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 (현행) ㅇ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개선)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➋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31.)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91) |
24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현행) ㅇ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금전제재 위주 (개선) ➊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신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➋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도입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23.)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688) |
25 | ATS 출범 |
(현행) ㅇ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개선) ㅇ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
ATS 운영방안 (‘25.상반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56) |
26 | 공모펀드 상장거래 | (현행) ㅇ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개선) ㅇ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1.13.) → ‘25.2분기 상품 출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64) |
27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출시 |
(현행) ㅇ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개선) ㅇ수익률·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임 운용 서비스 출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2.24) → ‘25.1분기 상품 출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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