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에서 최대 30년까지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참고로 출산의 범위는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 )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 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p)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신규 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 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p)
추가 출산 | 기존 자녀 | 전자계약 | 소액 대출 |
0.2 | 0.1 | 0.1 | 0.2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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