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4.11. 7.)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시 확인사항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1.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하세요.2.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DB↔DB, DC↔DC, IRP↔IRP)만 가능합니다.3.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4. 이ㆍ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하세요.5.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6.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