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에서 최대 30년까지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참고로 출산의 범위는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