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9.)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❶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➋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금융상품 이용시❶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➋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