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9.)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❶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➋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 금융상품 이용시
❶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➋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
❶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➋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4.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음 ➡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
◦ 「금소법」(§20)상 금융회사는 대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P2P연계대출, 대부상품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일명 ‘꺾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출( 보험약관대출, 신용카드대출,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등 제외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예: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됩니다. 단, 금융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계약체결 시, ‘꺾기’로 간주하여 제한되는 주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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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융상품 | 취약 차주주1) | 그 밖의 차주 |
보장성 상품 | 계약체결 금지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
일부 투자성 상품 (펀드, 금전신탁 등) |
계약체결 금지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단, 법인차주는 제한 없음) |
예금성 상품주2) | 월지급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 |
(제한 없음) |
주1) 중소기업(대표자 포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주2) 소액 예금성 상품(월지급액 10만원 이하 및 총지급액 100만원 이하)은 제외 |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례)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 ➡ 대출 계약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는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 또는 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기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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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형 |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3자 |
개인대출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대출시, 해당 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분양대금 대출시, 분양사업자 및 건축물의 시공사 |
법인대출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지분율 30% 초과 보유 주주, 계열회사, PF 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법인, 분양대금 대출시 분양사업자·시공사 등 |
조합·단체대출 |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금융상품 이용시
◈ 금융상품 이용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사례) C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음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全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年 2회)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법인·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를 판단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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