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지난 10.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