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투자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차입 공매도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차입공매도란?
보관된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
투자자는 증권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특정 주식을 빌리고 빌린 주식을 즉시 시장에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반면, 주가가 상승하면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공매도는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유도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를 반영하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경영에 문제가 있거나 주식의 거품이 형성되었을 때 공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주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해, 실질적인 문제 없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평판과 자본 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에 부정적 뉴스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경우와 같이 내부 정보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로 자본력이 높은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접근이 어렵고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상승하면 공매도자는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는 등 리스크가 높다. 이는 시장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첫째,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1회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셋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한,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12.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24.12.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外)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4일 공시하게 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되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9.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하였으며(’25.3.31일 시행 예정),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11.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9.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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