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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connecting story 2025. 2. 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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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붙임1)주요 내용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 ’251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시범 운영 ’252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4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조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

 

*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90.4%), 명시의무 위반은 10(9.6%) (붙임2)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요약

 

주요 내용

 

(적용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

 

(기본원칙)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제시

 

* 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및 공정성,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노력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광고게시자 준수사항)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거래 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

**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부동산의 주요 정보, 소유권 등면밀히 확인하고, 광고게시자와 거래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수 시기 등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거래플랫폼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율시정 조치 결과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가능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내 불법광고 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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