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보도자료(2024.12. 5.)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