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란? □ 상품 개요 ㅇ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ㅇ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ㅇ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ㅇ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 상품 유형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