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유형(6개 유형, 총 291개 조항)
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269건)
②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12건)
③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1건)
④ 부적절한 개별통지 조항 (3건)
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건)
⑥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조항(4건)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3년 제·개정된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금융거래 약관 1,242개를 심사하여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및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부적절한 매체를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은행(1,166개)·저축은행(582개), 여신전문금융(1,215개) 및 금융투자(1,242개) 등 총 4,205개 금융약관을 심사하였으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불공정한 금융 약관을 신속히 시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2.19.)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269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합의 조항을 약관에 규정하는 것은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2023. 7. 11.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66조의2*에서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 재판관할을 규정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 약관으로 인해 재판관할에 대한 고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혼란은 소송 과정에서 이송으로 인한 소송 지연 등을 유발하여 고객의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 위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소지가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시정 요청한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12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고객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고,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용 또는 담보가치의 하락과 같은 계약을 해지시킬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위 약관조항들은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호).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무효화해서는 안 되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개별 사유는 민법이나 계약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이나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 “신탁재산의 관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제2호).
약관상 주요 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수단이 부적절한 조항(3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통지하여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앱 푸쉬의 경우 광고성메세지 차단을 위해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통지수단으로 약정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위 약관조항은 그 내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도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등 개별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만을 사용해 통지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2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또한, 서비스 이용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채무이행이나 시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 해당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2항제1호).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4개 조항)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요청 사유
□ 「신탁법」 제48조제2항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조매각권’을 규정하며 동시에 그 단서에서 신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권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 약관에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수탁자의 자조매각권과 유사한 채권자의 담보물 처분권을 약관에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처분 전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처분 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채권자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한 채무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들은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 시 사전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탁자의 자의적인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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