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story

24년 상반기 부정청약 127건 적발

.connecting story 2024. 11. 20. 23:58
반응형
반응형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4년 상반기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127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 적발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 적발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 적발했다.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계약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1. 위장전입(직계존속)

 

- A씨는 부인 및 2자녀(女28세, 男22세)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20. 8.~9.) 시킨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위장전입(직계존속)

 

2. 위장전입(직계비속)

 

-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공급) 주택(84.81㎡)에 청약하여 당첨됨

위장전입(직계비속)

 

 

 

3. 위장전입(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이전)

 

- C씨는 남편 및 2자녀(女3세, 女1세)와 함께 김천시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한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경기지역 거주자 자격)하여 당첨됨. * C씨와 남편은 김천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위장전입(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이전)

 

4. 위장전입(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유지)

 

- D씨는 부인 및 2자녀(男2세, 女1세)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부인과 2자녀의 주소지만 고성군 아파트로 이전하고,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 유지한 채, 서울(강동)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D씨 사업장은 속초, 부인 사업장은 고성에 소재)

위장전입(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유지)

 

 

 

5. 자격매매

 

- E씨는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광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청약브로커 F씨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한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F씨가 대리로 계약함.(주택청약시 F씨의 휴대폰번호연락주소 등 입력)

자격매매

 

6. 위장이혼

 

- G씨는 남편 및 3자녀(女18세, 女17세, 男14세)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2개월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위장이혼

 

7. 불법공급

 

- H시행사는 저층 당첨자(계약포기) I씨와 공모하여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대전)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함.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불법공급

8. 부적격(당첨취소)

 

- J씨는 2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 후 2자녀(男2세, 男1세)를 함께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성남(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J씨 부부는 9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를 각각 청약

 

부적격 당첨취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20.)

 

 

반응형